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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기숙사 입소 학생 검체 검사비 지원 계획 안내
작성자 박병진 등록일 2020.08.28

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기숙사 입소 학생 검체 검사비 지원 계획


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

1. 목적

   ○ 기숙사 입소 학생들의 감염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
2. 배경

   ○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폭발적 증가 및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가 202082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

   ○ 기숙사는 학생들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2학기 기숙사 입소 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숙사 입소생들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
3. 검체 검사 및 지원 기준

   ○ 지원대상 학교

     - 전국단위 모집 학교 중 기숙사 운영 학교

     전국단위 모집 학교라도 기숙사 입소(예정)학생 중 타시도에 거주하는 학생이 없는 경우는 지원 제외 

     - 전국단위 모집 학교가 아니더라도 기타 사유로 기숙사 입소(예정)학생 중 거주지가 타시도인 학생이 있는 학교

   ○ 검사대상 학생

     -  기숙사 입소(예정)학생 중 경남 외 타시도 거주 학생 전원(942명 예상)

    - 민주시민교육과-6883(2020. 5. 23.)호에 따라 1학기 때 검사를 받은 학생도 현재 타시도 거주 학생이면서 2학기 기숙사 입소(예정) 학생의 경우 검사 대상임

   ○ 검사 시기

     - 현재 기숙사 입소 중인 학생은 빠른 시일 내에 검사 진행

     - 기숙사 입소 예정인 학생은 검사 후 입소

   ○ 검사 방법: 개인 또는 학교에서 단체로 실시(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)

   ○ 검사 장소: 해당 학교 지역 또는 거주 지역 소재 선별진료소 및 병()

     보건복지부 홈페이지(https://www.mohw.go.kr/react/popup_200128_3.html)에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확인 후 검사 가능

   ○ 지원 내용

     - 경남 외 타시도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 비용 1회 지원

     - 지원금은 검사 영수증 신청금액 지원

     - 지원시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

     ·군청 등 비용을 지원받아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지원 제외

 

4. 검사비 지원 절차

학부모 또는 보호자

학교

경상남도교육청

학교

 해당학교로 서류(영수증, 붙임4 신청서, 통장사본)제출

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검사비 신청

(붙임3 및 영수증 · 붙임4 스캔본)

 신청내역 검토 및 지원금액 확정

-검사비 예산 교부

검사비 지원

 

5. 검사 실시 후 학교 조치사항

   ○ 기숙사 입소 전 검사를 실시한 경우

     - 검진결과 확인 및 기숙사 입소 전까지 학생 외부 활동 자제 안내

     - 기숙사 입소 시 보호자 자차 이용 안내

   ○ 기숙사 입소 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

     - 검진결과 나오기 전 기숙사 내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운영하고, 결과가 음성으로 나온 경우라도 잠복 기간을 고려하여 학생 간 접촉 최소화 지도

   ○ 한시적 기숙사 주말 운영 강력 권고

     - 주말 귀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최소 2020.9.11.까지 한시적 기숙사 주말 운영(주말 외박 및 외출 금지) 강력 권고

     - 주말 운영 시 급식 운영 및 잔류 학생 관리 방안 마련 후 지도 철저

     - 운영은 학부모,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되,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강력 권고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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