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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
작성자 김성균 등록일 2024.07.08

[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관련 규정 안내]

 


1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: 연간 14일 이내


2. 절차: 교외체험학습 실시 7일 이전 신청서(첨부 파일 참고)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(종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필수)


3. (중요)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: 고사(1, 2차 지필평가) 기간성적 이의 신청 기간


4.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미인정 결석 처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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