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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문
작성자 효암고 등록일 2025.03.12

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

효암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효암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 . 자 격 :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


 국가공무원법 제33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 1. 피성년후견인

 2. 파산자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 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63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6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에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. 장 소: 효암고등학교 행정실

  . 기 간: 2025312()314()16:30까지(3일간)

 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각 1

2. 위원선거

 . 선거일시: 2025321() 09:0017:00

 . 개표일시: 2025321() 17:00 ~

 . 선거장소: 리로스쿨(전자투표)

 . 선거방법: 전자투표

 .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: 1

3. 당선자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
2025311



효암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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